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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