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11의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니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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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니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