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리권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권자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관리권자로관리업무관리권자위탁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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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부장관
2.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리권자
2.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산업시설에 입주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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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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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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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