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리권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권자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관리권자로관리업무관리권자위탁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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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부장관
2.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리권자
2.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산업시설에 입주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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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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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1]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40조의2, 제42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2항, 제5항, 제43조, 제43조의3, 제52조 제2항 제5호, 제6호, 제53조 제4호, 제55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9호 규정들에서 알 수 있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지위,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의 효과,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의무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입주계약해지의 절차, 해지통보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 및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
제30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기관인 농공단지의 안에 위치한 공장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乙 주식회사가 공장업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는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처분을 받았으나 인근 주민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甲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인 丙이 乙 회사에 레미콘제조업을 다시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이하 ‘요청행위’라고 한다), 이에 乙 회사가 丙으로부터 ‘레미콘 추가 업종과 관련, 주민과 합의를 통하여 의견 수렴 시 추가 신청 건에 대하여 등록하게 됨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처분을 받았는데, 乙 회사가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와 같은 요청행위와 변경승인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요청행위는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장 인근 주민 등이 제기한 민원인 분진, 소음, 환경오염 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乙 회사에 스스로 공장업종에서 레미콘제조업을 제외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한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데, 요청행위 전후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乙 회사에 대한 위법행위 적발 등 집중감사가 있었으나, 甲 지방자치단체는 乙 회사의 요청행위 수용 이후로도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므로 乙 회사가 요청행위를 수용하지 않아서 집중감사 및 시정조치(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분진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을 받은 이후 乙 회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들을 적발하고 상응하는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위와 같이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한 것을 乙 회사에 대한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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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민원인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되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서도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입주계약미체결산업용지등에 대한 매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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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당초 분양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 관련)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장기미분양용지의 분양가격을 따로 정하는 경우,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외에 장기미분양용지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은 가산할 수 없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범위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호
가. 질의 가에 대하여최초로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호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최초로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3호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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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범위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호
가. 질의 가에 대하여최초로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호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최초로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3호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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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환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8항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용도별 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그 소유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지가차액을 환수하는 경우에,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도 용도별 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아 지가차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및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협의를 통하여 각각 환수하려는 부분의 합산액이 용도별 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액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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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관리기본변경계획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등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시·도지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대상업종을 A 업종에서 B 업종으로 변경’하면서 신규입주자에게 기존 A 업종에 대한 양수 또는 임차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관리기본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30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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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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