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 관리권자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관리권자 등)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부장관
2.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리권자
2.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산업시설에 입주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3
verified 13high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