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수입: 수입 신고일
2.「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 채굴계획 인가일(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인가일)
3.「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 토석채취허가일(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일) 또는 채석신고일(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일)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될 당시에 해당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기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서(제4항의 경우에는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가 작성한 가공ㆍ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승인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료(試料) 채취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공ㆍ변형할 때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ㆍ생산의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