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ㆍ고시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광물질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
2.해당 광물질의 수입ㆍ생산 여부,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되는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3.해당 광물질의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