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관리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1.관리지역에서의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추계(推計) 및 재원 조달방안
1의2.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造景石)의 판매ㆍ보관ㆍ진열 관리 방안
2.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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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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