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
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광업법산지관리법현황석면함유가능물질건축물석면조사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석면해체작업감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8조(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1.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2.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
3.실태조사 결과
4.석면등의 사용등 현황
5.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생산 또는 유통 현황
6.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행 현황
7.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
8.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지정 현황
9.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현황
10.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현황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 현황
11.제40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한 현황

2. 조문 관계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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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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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