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1.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2.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
3.실태조사 결과
4.석면등의 사용등 현황
5.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생산 또는 유통 현황
6.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행 현황
7.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
8.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지정 현황
9.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현황
10.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현황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 현황
11.제40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한 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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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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