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석면안전관리위원회)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15.7.24>
1.법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법 제6조에 따른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3.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
4.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