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1.다음 각 목에 따른 작업 및 그에 따른 휴경지(休耕地)의 보상에 관한 사항
가.석면 제거
나.복토(覆土)
다.성토, 부지 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
2.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