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사업주거환경정비법재정비촉진사업석면건축자재천제곱미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18.5.21>

1.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하는 사업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2. 조문 관계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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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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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