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18.5.21>
1.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하는 사업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