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