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개발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개발사업의 범위)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16.8.11>
1.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形狀)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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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 협의 요청시기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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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2조 · 개발사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석면안전관리위원회제5조 · 기본계획의 내용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7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8조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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