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①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4조(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