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6, 2025.10.1>
1.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인 석면함유가능물질
3.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4.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②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6, 2025.10.1>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