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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6조 · 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시ㆍ도지사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석면안전 관리계획
2.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3.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에 관한 증명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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