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5.21, 2022.12.6, 2025.10.1>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ㆍ생산 승인
2.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요청
3.법률 제10613호 석면안전관리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의 인정(인정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는 제외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19.12.3, 2025.10.1>
1.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1의2. 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2.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3.법 제28조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및 측정 결과의 공개
3의2.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기준 충족여부에 관한 검토
3의3.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4.법률 제10613호 석면안전관리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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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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