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1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5.21, 2022.12.6, 2025.10.1>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ㆍ생산 승인
2.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요청
3.법률 제10613호 석면안전관리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의 인정(인정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는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19.12.3, 2025.10.1>
1.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1의2. 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2.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3.법 제28조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및 측정 결과의 공개

3의2.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기준 충족여부에 관한 검토

3의3.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4.법률 제10613호 석면안전관리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의 인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