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2.시ㆍ도지사: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주일 이내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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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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