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의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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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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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1. 자격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4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3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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