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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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품"이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관리에 관한 정책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 조사 방법 및 측정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포장하는 재질의 품질기준과 포장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자격기준: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일것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따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나. 「건축사법」제23조에따라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한자 다. 「기술사법」제6조에따라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을한자 라.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및같은법시행령제44조제1호및제2호가목ㆍ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 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고,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영업정지인경우에는 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에그처분기준 의2분의1 범위에서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가중된행정처분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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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의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