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특별자치시장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5.10.1>
1.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석면해체ㆍ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석면비산방지계획 상세 내용(석면비산방지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계획을 포함한다)
4.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용(측정 지점, 방법 및 주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그 밖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준수에 필요한 상세 내용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개선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