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1조 (특별자치시장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석면해체ㆍ제거업자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석면해체ㆍ제거작업개선계획상세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5.10.1>
1.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석면해체ㆍ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석면비산방지계획 상세 내용(석면비산방지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계획을 포함한다)
4.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용(측정 지점, 방법 및 주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그 밖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준수에 필요한 상세 내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개선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 조문 관계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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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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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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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