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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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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2025.10.1>
1.국립환경인재개발원
2.그 밖에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의 지정을 받은 기관
제1항제2호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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