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2025.10.1>
1.국립환경인재개발원
2.그 밖에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의 지정을 받은 기관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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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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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자격기준
1. 인력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석면안전관리교육 또는 교육기관 운영을 전담할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1) 보건, 환경보건, 환경공학, 산업위생, 산업안전, 폐기물, 예방의학 등 석면 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학사학위 소지자…
제3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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