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정계획 및 일정
2.지정 요건
3.비용 지원계획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1.지정 요건에 대한 증명자료
2.석면 분야의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실적 또는 관련 사업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4.석면환경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
5.재원 조달계획
6.그 밖에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한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석면 분야의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실적 또는 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