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정계획 및 일정
2.지정 요건
3.비용 지원계획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1.지정 요건에 대한 증명자료
2.석면 분야의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실적 또는 관련 사업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4.석면환경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
5.재원 조달계획
6.그 밖에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석면 분야의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실적 또는 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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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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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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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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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