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30일 이상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2.지정하려는 관리지역의 위치와 면적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4.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과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관리지역에서의 석면비산방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