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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ㆍ군ㆍ구 단위 또는 읍ㆍ면ㆍ동ㆍ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4>
1.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
2.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1.6.22>
1.「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2.「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3.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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