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석면등에 대한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수거조사 실시 15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ㆍ대상 및 기간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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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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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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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