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작업중지 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5.21, 2022.12.6,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조치 기한 및 개선조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5.10.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따라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