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및 인구 분포 등 지역 현황
2.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3.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이 경우 공기의 석면 농도 현황은 계절별로 측정한 조사 결과를 말한다)
4.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여부
②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조사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예비조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
2.본조사: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