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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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