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지원하는 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위탁받석면함유가능물질건축물석면조사소유자수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0조(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28, 2025.10.1>

1.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지원하는 자
2.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3.석면등을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4.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
5.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는 자
6.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자
7.제29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7의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8.건축물석면조사를 하는 석면조사기관
9.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10.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11.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는 자
12.석면해체ㆍ제거업자
13.석면해체작업감리인
14.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15.제40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16.제4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자

2. 조문 관계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지원하는 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