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28, 2025.10.1>
1.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지원하는 자
2.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3.석면등을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4.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
5.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는 자
6.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자
7.제29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7의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8.건축물석면조사를 하는 석면조사기관
9.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10.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11.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는 자
12.석면해체ㆍ제거업자
13.석면해체작업감리인
14.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15.제40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16.제4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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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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