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한다.
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9, 2016.8.11>
1.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