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7.2.28, 2018.5.21, 2019.12.24>
1.「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2.「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의 안전보건 직무교육
3.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해체 또는 제거작업 등과 관련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