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법 제33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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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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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1. 전문인력 확보기준 보건, 환경보건, 환경공학, 산업위생, 산업안전, 응용지질, 토양환경, 폐기물, 지구과학, 지질학, 광물학 등 석면 관련 분야(학과), 대기, 수질 등 환경 분야(학과), 또는 화학·화공 분야(학과)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모두를 확보할 것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나. 기사…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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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제41조 · 특별자치시장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제42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제42조의2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제42조의3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43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제45조 ·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제46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제47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제48조 · 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