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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

지질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광역지질도: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2.정밀지질도: 광역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현장 지질조사, 시료 채취ㆍ분석 등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세부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질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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