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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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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발사업지역이 최초로 승인받은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개발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또는 석면의 비산(飛散)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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