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2025.10.1>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의 이용ㆍ관리 등에 대한 관한 사항
3.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지역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석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6.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정기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3년마다 실시
2.수시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단체의 장 등에게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7.19,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9, 2018.5.2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