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4호 및 제4호의2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7.1, 2023.6.30, 2025.10.1>
②법 제13조의2제6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4, 2025.10.1>
③법 제13조의2제8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4, 2023.6.30, 2025.3.31, 2025.10.1>
1.삭제<2025.3.31>
2.삭제<2025.3.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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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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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제10조의2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상이등급 구분표
1. 눈의 장애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 1101 |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와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2항 | 1102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급 | 1103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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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사항 등제8조의2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제8조의3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제9조 ·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제10조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행사항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0조의2 ·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표준근로계약서 기재사항제12조 ·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제13조 ·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ㆍ평가제13조의2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제13조의3 ·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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