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 (청년정책조정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년정책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6.27>
1.청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청년기본법」등에 따른 청년 관련 제도 관리 및 개선
4.청년정책의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5.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및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