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의2조 (아세안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아세안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아세안국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외교정책수립ㆍ시행총괄ㆍ조정지역아세안국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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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아세안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세안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아세안국심의관으로 하며, 아세안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아세안국심의관은 아세안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아세안국에 동남아1과ㆍ동남아2과 및 아세안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0.12.15>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동남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1.동티모르ㆍ말레이시아ㆍ브루나이ㆍ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ㆍ필리핀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3.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동남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9, 2020.12.15>
1.라오스ㆍ미얀마ㆍ베트남ㆍ캄보디아ㆍ태국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메콩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한ㆍ메콩 협력기금 사업 심의ㆍ조정
4.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5.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아세안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9, 2020.12.15>
1.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제1호에 따른 각 협의체와의 협력 및 관련 정세에 관한 조사ㆍ연구
3.한ㆍ아세안센터,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국제기구 및 아세안문화원과의 협력
4.한ㆍ아세안 협력기금 사업 심의ㆍ조정
5.삭제 <2020.7.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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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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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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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세안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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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