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의2조 (영사안전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사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영사안전국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여권법 시행령총괄ㆍ조정영사재외국민보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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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사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사안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해외안전기획관으로 하며, 해외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해외안전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제3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사안전국장을 보좌한다.
영사안전국에 영사안전정책과ㆍ여권과ㆍ재외국민보호과ㆍ해외위난대응과ㆍ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안전콜센터를 둔다.
여권과장 및 재외국민보호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9등급으로 하고, 영사안전정책과장ㆍ해외위난대응과장ㆍ해외안전상황실장 및 영사안전콜센터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영사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영사 관련 법령ㆍ정책ㆍ지침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영사 관련 협정 체결 및 소관 협정 관리
3.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
4.재외동포청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5.외국인(재외동포는 제외한다)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
6.국외사건ㆍ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7.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8.국내 체류 외국인의 영사 보호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실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여권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여권 관계 법령ㆍ제도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일반여권ㆍ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에 관한 사항
4.재외국민의 여권에 관한 사항
5.여권기록의 보존ㆍ관리
6.전자여권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그 밖에 여권에 관한 사항
재외국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외사건ㆍ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총괄ㆍ조정
2.재외국민보호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내 관계부처 협조 및 국제협력의 총괄ㆍ조정
4.국외사건ㆍ사고 사례 분석
5.영사협력원의 위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7.동북아ㆍ북미ㆍ중남미ㆍ유럽ㆍ러시아ㆍ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사건ㆍ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보호 업무
8.그 밖에 해외안전기획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ㆍ실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해외위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해외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국외 위난 대응 업무의 총괄ㆍ조정
2.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총괄ㆍ조정
3.국외 위난상황 등의 사례 분석
4.여행경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여권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6.국외사건ㆍ사고 예방을 위한 해외안전여행 플랫폼 관리
7.동남아ㆍ서남아ㆍ태평양ㆍ아프리카중동 지역 사건ㆍ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보호 업무
해외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외 위난상황 등 각종 사건ㆍ사고 모니터링
2.국외사건ㆍ사고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국외 위난상황과 관련한 신속대응팀의 유지, 관리, 교육, 파견 및 모의훈련
4.국외 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5.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
7.당직업무 관리
영사안전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외국민 사건ㆍ사고의 접수
2.외교부 내 및 관할 재외공관에 접수 내용 신속 전파
3.긴급상황 통역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신속해외송금 지원 및 유실물 관리에 관한 사항
5.영사 업무 일반 상담에 관한 사항
6.영사 업무 상담근로자 인사관리ㆍ보수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7.영사 업무 상담시스템 유지ㆍ보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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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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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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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사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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