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5-12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8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국가의 책무
- 제5조 · 사업자의 책무
- 제6조 ·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 제7조 · 화학물질평가위원회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화학물질의 등록 등
- 제11조 ·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 제12조 ·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 제13조 · 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 제14조 ·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 제15조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 제16조 ·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 제17조 · 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 제18조 · 유해성심사
- 제19조 · 유해성평가 등
- 제20조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
- 제21조 ·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 제22조 · 시험기관의 지정 등
- 제23조 ·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4조 · 위해성평가
- 제25조 · 허가물질의 지정
- 제26조 · 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 제27조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 제28조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 제29조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제30조 ·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 제31조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 제32조 ·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 제33조 ·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 제34조
- 제35조 ·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 제39조 ·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40조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 제41조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 제42조 ·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 제43조 · 보고와 검사 등
- 제44조 · 서류의 기록 및 보존
- 제45조 · 자료의 보호
- 제46조 · 수수료
- 제47조 · 청문
- 제4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9조
- 제50조 · 벌칙
- 제51조 · 벌칙
- 제52조 · 벌칙
- 제53조 · 양벌규정
- 제54조 · 과태료
- 제16의2조 ·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
- 제16의3조 ·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 제16의4조 ·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 제16의5조 ·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 제17의2조 · 과징금의 부과
- 제17의3조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제19의2조 · 사용료
- 제19의3조 ·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 제42의2조 ·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 제43의2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45의2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45의3조 · 자료유출사고
- 제48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