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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의2조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11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
전담조직의 업무
제13조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14조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15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6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제17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제18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9조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제2조
도시재생사업
제2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1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
제22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제23조
주민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제24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제25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제25의2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
제26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7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제28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
제29조
취소 등의 고시의 방법
제2의2조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요건
제3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제30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3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제32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제32의2조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32의3조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제32의4조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제32의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3조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제33의2조
상생협약의 체결
제34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제35조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제36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37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38조
지방세 감면 절차
제3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4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제40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
제41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제42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등 고시
제43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44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제44의2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제45조
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제46조
혁신지구사업시행자
제47조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
제48조
시행계획의 작성
제49조
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제5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제50조
협의기간
제51조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제52조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제53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3의2조
혁신지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53의3조
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53의4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53의5조
현물보상의 요건 등
제53의6조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제53의7조
시공자 추천 등
제54조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제54의2조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4의3조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5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6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 등
제7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의2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의3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8조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제9조
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
제9의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의3조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