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대상 계획
2.제출 자료
3.평가지표
4.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등에게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6.4.7>
③제2항 전단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1.26>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11.26>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