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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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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대상 계획
2.제출 자료
3.평가지표
4.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등에게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6.4.7>
제2항 전단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1.2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11.2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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