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①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 2020.11.24>
②법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14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등 자격요건 검토
3.신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