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혁신지구사업시행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혁신지구사업시행자) 법 제4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0, 2021.6.8, 2022.2.17>
1.한국토지주택공사
2.주택도시보증공사
3.「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8.「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9.「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10.「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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