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12조의2 (난민조사관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난민조사관의 요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난민조사관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부터 라급까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 제6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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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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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1.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 임용등급 |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 가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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