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6의2조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난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했을 것.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 관련 교육과정을 마쳤을 것.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의 요건난민난민전담공무원법무부장관이제6의2조교육과정법무부종사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의2(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의 요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부터 라급까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난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했을 것
2.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 관련 교육과정을 마쳤을 것

2. 조문 관계도

난민법 시행령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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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법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난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했을 것.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 관련 교육과정을 마쳤을 것.

난민법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난민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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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