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9조의2 (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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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에 갈음하여 그 접수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에 갈음하여 그 접수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2024.1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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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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