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9의2조 (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에 갈음하여 그 접수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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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2(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에 갈음하여 그 접수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2024.12.3>

2. 조문 관계도

난민법 시행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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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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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에 갈음하여 그 접수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난민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난민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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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