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9의3조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이의신청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인(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이의신청 등의 처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이의신청서등통지등전자민원창구전자화문서이의신청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와 그 밖의 자료(이하 "이의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접수와 법 및 이 영에 따른 통지, 통보 또는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인(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의신청서등을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화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8호의 전자화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접수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전자화문서를 판독하기 곤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전자화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인이 원하거나 이의신청을 전자문서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 영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한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제3항 전단에 따라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했을 때에 통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제3항 후단에 따라 통지등을 한 사실을 안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안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통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난민법 시행령 제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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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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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법 시행령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인(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난민법 시행령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난민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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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