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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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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