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후견법인(이하 "후견법인"이라 한다)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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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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