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의2조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채용시스템공무원정원기획조정관시스템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1명을 둔다.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ㆍ보급ㆍ운영ㆍ관리
3.전자인사관리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공무원 임용ㆍ직종ㆍ직급ㆍ직렬 등 인사 관련 행정표준코드에 관한 사항
5.공무원 채용 절차의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하 이 항에서 "채용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6.시험실시기관의 채용시스템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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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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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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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